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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고객개인정보 해지후 6개월만 보유
입력2005-03-29 17:20:57
수정
2005.03.29 17:20:57
정통부-KISA '개인정보보호' 공청회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동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요금부과 정보는 통화 후 6개월, 해지고객 개인정보는 해지 후 6개월로 단축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9일 이동통신사업자가 취급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한 후 30일 한국전산원에서 공청회를 연다.
정통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는 성명, 주민번호 등 고객 가입정보 외에 통화 중 수집되는 통화내역 등 요금부과 정보가 포함됐다.
또 그 동안 최장 1년간 보유해 오던 개인정보의 경우 요금부과 정보는 통화 후 6개월, 해지고객 개인정보는 해지 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되 국세법 등에 의해 보유가 인정되는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최소 부분만을 보유토록 했다.
또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수집한 가입자 정보를 통합 관리토록 하고, 이동통신사가 매년 2회씩 고객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지침에 반영해 늦어도 5월 중에는 이통사 등에 최종안을 통보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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