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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자유시장 주변 등 재개발 부진 11곳 인천시장 직권으로 해제


그 동안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인천시내 29곳의 재개발(정비)구역이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해제된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사례는 많았으나 자치단체장이 직권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올 안으로 주민들의 해지 신청을 없었지만 시가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모두 29곳을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법 절차를 거쳐 해지하기로 하고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지역 내 정비예정구역 11곳에 대해 해지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67개소 축소한 바 있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로 한 곳은 2006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6개소와 2009년 지정된 5개소다. 이들 구역은 모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3년에서 6년 이상 경과됐음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구역이다.



시는 이달 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2개소를 추가로 직권 해제할 방침이다. 대상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초기단계에서 정체되고 있는 구역과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2년에서 4년 이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찬ㆍ반 주민들간 다툼이 많은 구역이다.

시는 아울러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주민들 스스로 해산한 6개 구역도 구청에서 해제 절차를 거치는 대로 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들 구역은 구청에서 30일간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명국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관은 "내년에도 정비구역 지정 후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정체되고 있는 80여개 구역에 대해 주민이 원할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해제여부를 선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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