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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상담코너)
입력1997-12-27 00:00:00
수정
1997.12.27 00:00:00
◎최종적으로 제품변형 본질적 특성 부여한 나라가 원산지문)개인용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제조, 국내 개인용 휴대전화메이커에 납품하고 있다. 이 배터리팩은 리튬이온전지(배터리)를 일본에서 수입, 10여 가지의 부품을 첨부, 가공해 생산된다.
그런데 완성된 배터리팩의 원산지와 관련, 일본산 배터리의 성능과 특성상의 변화가 미미한 만큼 완제품을 일본산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타부품을 첨부, 가공해 형상이 완전히 변했으므로 한국산이라는 의견이 있다.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
답)제조·가공 과정에서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제품에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실질적 변형이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6단위)의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귀사의 경우 완제품 배터리팩의 원산지는 HS6단위 기준으로 세번이 일본에서 수입한 리튬이온전지와 다를 경우, 국내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으므로 국산이 되지만 세번이 같다면 원산지는 일본이 된다.
따라서 배터리팩에 대한 세번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원산지 결정이 가능하다.<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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