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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청문회 초점] 외교안보시스템

◇여야는 김씨 납치 이후 정부의 외교안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우리당 의원들은 이라크 대사관과 외교부의 초기 대응의 미숙함을 지적하며 교민보호법 제정 등 적극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당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이라크대사관과 외교부는 김천호 사장이 밝힌피랍 날짜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NSC에 보고하지 않은 채 최소한 12시간이 지나서야 보고했다"며 "외교부가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에서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곤(金星坤) 의원은 "테러활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고, 첩보도인지됐지만 현지 교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재외국민의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종합적인 교민안전대책을세워야한다"고 덧붙였다. 유승희(兪承希) 의원은 "국가재난 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쟁위험지역에 대해 자체점검표를 작성하고 현지 관계당국과 연락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야한다"며 "이 같은관리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 진(朴 振) 의원은 "김씨를 납치한 `유일신과 성전'은 과격단체라는각국 정보기관의 정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공식 첩보수준의 보고를 근거로 희망적인 견해를 외교부를 방문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며 "NSC의 코드에 맞춰 대통령의 입맛에 맞을만한 정보만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인질 납치 사건의 경우 주재국과 협의해합동조사반과 인질구출팀, 협상팀을 파견하도록 돼 있다"며 "국방부가 김씨에 대한구출작전을 제안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권영세(權寧世) 의원도 "김씨의 납치 동영상이 알-자지라 방송에서 방영된 이후NSC 15번, 외교통상부 19번의 회의를 열었지만 같은 내용만 반복하면서 우왕좌왕했다"며 "자동적이고 신속한 지휘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도 "이라크대사관은 지난 4월 가나무역 직원 13명을 `체류불가피'로 결정, 출국권고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정부가 교민에 대한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필리핀이 자국민이 납치된 직후 이라크 철군방침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김씨가 납치된 후 정부가 추가파병방침을 재확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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