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민간차원 ‘대북조전’ 발송 허용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민간단체나 개인 차원에서 북한에 조전을 보내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나 개인 차원에서 북한에 조전을 보내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조전을 보내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팩스나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북한에 조의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통일부에 사전 접촉을 신청해야 한다며, 통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까지 통일부에 조의문을 보내겠다고 접촉신청을 한 민간은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와 6.15 남측위원회 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정부의 조의 표명과 민간 방북 허용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최 대변인은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