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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10월 말부터 대폭 개방

정부가 10월 말부터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한다.

안전행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31일 공포하고 올해 10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법령상 비밀이나 국가안보, 국민생명ㆍ신체ㆍ사생활 보호, 공정한 의사 결정, 재판, 경영 영업상 비밀, 투기 우려 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안행부는 10월 말부터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 제공하고, 목록에 없는 공공데이터도 신청이 있으면 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지난달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1만5,700종 가운데 개방 규모를 현행 2,260종에서 2017년 6,150종으로 3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률은 현행 14%에서 40%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 수요조사 결과 기상ㆍ교통ㆍ지리ㆍ특허ㆍ복지ㆍ보건의료 순으로 수요가 많았다고 밝혔다. 정부를 수요가 많은 순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카이스트의 분석을 인용해 공공데이터의 대대적 개방으로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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