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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TI 규제 대상에 넣을 것"

신협·산림조합 주택대출 크게 늘땐

금융감독원은 신협과 산림조합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 이들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김긍렬 금감원 비은행총괄팀장은 19일 “신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직원 수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DTI 적용이 어려워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들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경우 DTI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번 규제 여파로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으로 구성된 유관기관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TI 규제가 지방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DTI 규제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 건설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DTI 규제가 확대됐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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