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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회장 집유·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계열사인 동부건설 자사주와 동부월드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김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ㆍ2심은 동부월드 주식거래는 유죄로, 동부건설 자사주거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동부건설 자사주 거래도 배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매각 정가를 정하려는 절차가 없었고 김 회장은 수사 개시 전까지 주식매각자금을 동부건설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주식매각은 김 회장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부건설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동부건설에 대한 배임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특경가법상 배임’은 인정할 수 없고, 형법상의 ‘단순 업무상 배임’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적용된다. 김 회장은 지난 2000년 12월 임원들과 공모해 동부건설 자사주 763만주를 매도한 뒤 자신이 헐값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3년 6월에는 골프장업체인 동부월드의 주식 101만주를 주당 1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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