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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소득 불평등과 사법시험 존치


시각- 김성수 사회부 차장


'부와 소득 불평등'이라는 화두로 일약 스타가 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가을 '21세기 자본'의 출간으로 모국 프랑스는 물론 전세계 학계의 관심을 모았듯 최근 한국어판 출간과 방한으로 국내 반응도 뜨겁다.

피케티 교수는 저서에서 저성장이 지속되면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성장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교육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강연에서는 한국의 사교육 문제를 거론하면서 소수를 상대로 하는 엘리트 교육의 강화는 소득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 최고 80% 소득세 등을 내세운 논리와 한국 실정에 빗댄 반론은 일단 접어두자. 다만 '교육기회'라는 해법은 곱씹어봐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고 싶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부자나 빈자를 따지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은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피케티 교수의 주장이다.

비정상적인 공교육을 정상화해 과도한 사교육 비용을 줄이고 교육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국식 풀이가 나온다면 올바른 해석인 셈이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세워야 한다는 답안은 국내 법조계 일각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법시험 존치'와도 일맥상통한다.



사시 존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2009년)으로 3년 뒤 폐지될 예정인 사시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뜻이다.

로스쿨은 다양한 사회적·학문적 배경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돈스쿨'이나 '귀족학교'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립 로스쿨의 한 해 등록금(2,100만원)이 중소기업 연봉에 맞먹는데다 입학과정에서 출신학교와 집안 등 공정하지 못한 요소가 작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다.

법률지식을 제대로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로스쿨의 발목을 잡는다. 실제로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은 해마다 로스쿨 출신 신입 변호사 수를 줄이고 있다. 한 대평 로펌 대표는 "해를 거듭할수록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법률지식과 자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사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사시를 폐지 위기로 몰고 간 '고시 낭인'이나 '교육의 황폐화'와 같은 폐해를 해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해 객관적인 실력으로 선발된다는 점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비쳐진다.

피케티 교수의 주장을 되짚어보면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 계층이동의 사다리는 사라지고 개천에서 용이 나올 가능성도 점점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엘리트 출신 프랑스 학자의 논리를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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