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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조사권' 월권 논란

금감원 '현장조사권' 월권 논란워크아웃 특검서 사실상 발동…금고수색까지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마무리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의 경영관리단에 대한 특검과정에서 임원의 금고까지 직접 수색하는 등 사실상의 기업 현장조사권을 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감위(원)에 대한 기업조사권이 발동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이번 특검이 지나치게 사정차원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뒷받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3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워크아웃 경영관리단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관리단을 검사하면서 G기업의 시재를 파악한다는 명분 아래 재무담당 임원의 금고를 직접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단은 또 D기업에서는 임원들의 경비유용을 점검하기 위해 과거 수년 동안 여권 이용실적을 파악, 외유성 출장이 있었는지까지 집중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이 진행 중인 또다른 D기업에서는 자금담당자들에게 과거 2년 동안 어음거래 내용을 담은 파일을 요구, 해당기업의 업무상 지장을 지나치게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특검은 워크아웃 시스템에 대한 접근보다는 단순히 기업의 시재금과 옛 사주의 판공비 등 과다 경비지출 사항 등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도 『경영관리단을 검사하기 위해 내려간 감독원 직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처럼 해당기업의 금고에까지 손을 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건주의식」 사고방식은 없었는지에 대해 감독원의 냉철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검사는 자금운용의 적정성과 기업주에 대한 관리단의 적정한 관찰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했다』며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검사로 기업경영에 해를 끼치는 일은 없었으며 여론무마용은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03 17:4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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