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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복용 금기 의약품등 3만2,000명에 처방·조제
입력2008-10-05 17:00:13
수정
2008.10.05 17:00:13
일부 의료기관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접속조차 안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3만2,347명에게 병용(함께 복용)금기ㆍ연령금기 의약품이 처방ㆍ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사ㆍ약사가 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5,264개(8.5%) 의료기관은 접속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5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며 “부적절한 처방을 받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부작용 등 약화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지도ㆍ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연구보고서(이화여대 의대 정혜원 교수 작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2006년 6월까지 분만 기록이 있는 33만7,332명에게 임신기간 중 처방된 약물 85만7,906건을 분석한 결과 기형아 출산 가능성 등 때문에 ‘태아에 위험성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의약품(D등급)’이 1만1,156건, 이 보다 위험성이 더 높아 ‘임신 중 사용금지 의약품(X등급)’이 3,607건 처방됐다.
또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의약품(C등급)’은 10만6,644건, ‘신약 등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약(NA등급)’은 41만7,685건이 처방됐다.
기형아 발생 위험이 큰 임신 초기(1~14주) 처방건수는 7만1,503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이 기간에 처방된 약물 중 7.9%(5,631건)가 XㆍD등급으로 다른 임신기간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는 산모가 임신 사실을 모른채 약을 먹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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