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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국회동의 내년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추곡수매는 정부가 실시여부 선택키로

추곡수매국회동의 내년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추곡수매는 정부가 실시여부 선택키로 도하개발어젠다(DDA)나 쌀 협상에 의한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해 추곡 수매가격을 사실상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내년에 폐지될 전망이다. 또 내년산 쌀부터 공공비축제가 적용되면서 추곡수매제는 공공비축 물량을 조달하는 방식의 하나로 정부가 실시 여부와 수매가격을 정하는 임의제도로 바뀐다. 농림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9월 개시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께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규정을 삭제하고 역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만 하면 되도록 했다. 추곡수매 동의제는 지난 50년 도입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72년에 폐지됐다가 88년 노태우 대통령 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부활됐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으로 가격지지 등의 기능이 갈수록 쇠퇴하면서 추곡수매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학계에서 제기돼왔으나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유지돼왔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정치적인 명분 논리에 더는 밀릴 수 없다"면서 강한 추진의지를 내비쳤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촌지역 의원의 반발 등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비상시를 대비해 쌀과 기타 양곡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공공비축용 양곡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입, 판매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공공비축 물량으로 500만~600만섬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8-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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