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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취업 공무원 휴직제도 도입
입력2002-05-09 00:00:00
수정
2002.05.09 00:00:00
7월부터 4·5급 대상오는 7월부터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휴직을 인정해주는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직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인사경력개발제도'를 시행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9일 청와대에서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민간근무휴직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2002년도 주요 업무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앙인사위는 이날 보고에서 민간에서의 실무경험과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 7월1일부터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또 보직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인사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해 채용에서부터 부서배치ㆍ전보ㆍ승진ㆍ교육훈련 등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채 합격자는 각 부서에서 가장 적합한 인력을 뽑아 쓸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임용된 후에는 전문분야별 보직 경로와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따라 전공ㆍ적성ㆍ특기 등을 감안해 적정한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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