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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변호사 연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

[전문인] 변호사 연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오는 29일부터 변호사들은 1년동안 30시간의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창국 변호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협이 제정한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연간 30시간으로 의무화했다.다만 변호사들이 부득이 공익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시간당 2만~2만원의 공익기금을 내도록 했다. 변호사들은 앞으로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위해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변협은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 중에서 법조경력이 2년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변호사들과 질병 등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겐 공익활동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윤종열 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12 20:1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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