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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신세계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40억원 중 22억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재판을 처음으로 담당했던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당지원 행위라고 판단한 4건 중 3건은 정당거래, 1건에 대해서는 부당거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4건 모두에 대해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13년 신세계·이마트·에브리리테일 등 3개사가 계열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에 지나치게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입점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신세계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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