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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임의판매 10여社 수사

고객 신상 정보를 임의로 판매해 온 대기업 등 10여개 업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26일 신용카드 회사, 유ㆍ무선 전화 사업체 등 10여 개사가 고객관리 차원에서 DB(데이터 베이스)화한 개인정보를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다른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포착,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사항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 정보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 대형백화점 등 일부 대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넘겨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억~수십억 원대의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2~3개 대기업 관계자를 소환, 조사를 벌여 1개사에 대한 혐의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사법처리 대상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및 판매가 명백한 불법임에도 입법 미비로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며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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