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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의미는?
입력2007-04-27 17:28:07
수정
2007.04.27 17:28:07
법적 성격·상장차익 배분 논란 종지부<br>대형화통해 외국계와 본격 승부 길 터
무려 18년 만에 국내 생보사 상장의 길이 마련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생보사의 성격과 상장차익 배분 등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고 이어 상장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 89년 시작된 생보사 상장 논의는 ‘국내 생보사는 상호회사적 성격이 강해 상장차익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 일각의 주장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구성된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는 10개월간의 작업 끝에 “국내 생보사는 법률 및 운영상의 측면에서 모두 주식회사이며 과거 생보사들의 계약자 배당이 적정해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후 금융 당국의 상장방안 마련작업은 급속히 진행돼 자문위 최종 입장 발표 후 3개월여 만에 상장 규정이 마침내 개정됐다.
생보사 상장은 국내 보험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당장 증권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돼 생보들은 재무구조 개선과 대형화를 이룰 수 있다. 경쟁력을 확보해 급속히 커져가는 외국계 보험사들과도 제대로 승부를 벌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제야 비로소 국내 생보사들이 ‘구멍가게’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 “국내 생보사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가 끝나기 전에 상장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윤 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지만 더 이상의 의견수렴은 없다는 것이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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