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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식 소유 기업제한 철폐/전경련 촉구
입력1997-12-24 00:00:00
수정
1997.12.24 00:00:00
재계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기업 주식소유한도의 상향조정(내년 50%)에 맞춰 국내기업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경련은 23일 국회의 금융개혁법안협상과 관련, 「금융개혁법안 관련 개선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수용,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내년에 개인 및 종목당 50%로 상향조정되는 만큼 국내기업의 은행 주식소유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경련의 이같은 요구는 ▲외국인의 은행매수합병을 허용하고 국내기업에는 현행 소유한도를 지속, 역차별을 당하게 되고 ▲외국금융기관들의 한국금융기관 경영권 장악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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