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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팔려면 사전심의 통과해야

6월부터 위험회피구조등 평가

오는 6월부터 키코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은 팔기 전에 금융투자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설립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일반인(상장법인도 포함)을 상대로 하는 신규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금융투자협회에 설치된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과 위험회피 구조의 타당성, 상품설명서·판매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또 기업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을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한 무수익여신(NPL),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재무안정PEF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PEF는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제약이 많았으나 기업재무안정PEF는 투자 목적으로만 설립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 공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발행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ㆍ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상한선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각각 납입금액(또는 환매금액)의 2%, 펀드 재산의 1% 내로 인하된 가운데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상한선을 각각 3%와 1.5%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상한선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행령에서 정해진 상한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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