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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시장 망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 도입한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이 벌써부터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과도한 규제와 압력에 밀려 주춤해진 틈을 타고 맥도날드 등 외국사들이 공격적인 출점경쟁에 나서 역차별 논란마저 빚어지고 있다. 다급해진 국내 업체들은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모범거래기준이라는 족쇄에 얽매여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신규 점포 출점을 제한하고 본사에서 리뉴얼 비용의 최대 40%까지 떠안다 보니 국내외 사업확장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리뉴얼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가맹점에 로열티를 조정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나서 추가로 제재조치를 내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과도한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오고 '두더지 잡기'식 규제로 일관해야 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가 가맹점주를 보호한다는 상생의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 계약을 만들다 보니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제의 고삐가 느슨해진 곳에서는 반사이익을 누리기 마련이다. 이러다가는 공정위가 가맹점에 공급되는 김치나 젓가락 같은 식자재 가격에도 일일이 상한선을 매겨야 하는 상황이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

소프트웨어(SW)산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중소 SW업체를 보호한다며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의 공공사업 참여를 규제하기로 했지만 당장 정부의 관련 위원회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칫 중견업체만 혜택을 보는 또 다른 종속관계를 초래하고 국내 공공시장을 외국 기업에 송두리째 내주는 역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규제는 시장의 역동성과 활력을 저해하고 어떤 형태로든 시장왜곡 현상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정부가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지 못하고 당장 문제가 되는 곳만 때려잡겠다는 식의 대책만 내놓는다면 언제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피자와 치킨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점포 설치거리 제한까지 담은 모범기준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행 초기부터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시장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언제나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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