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OS 국민안심서비스 “버튼만 누르면 달려갑니다.”

-어린이ㆍ여성 가입자 80만명 육박

미성년자와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이용자수 80만을 바라보고 있다.

위기상황 때 휴대전화나 전용단말기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찾아내 빠르게 구조해주는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전화에서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작년 4월부터 이달 20일까지 ‘SOS 국민안심서비스’에 가입한 미성년자와 여성은 78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들어 이달 20일까지 가입자는 5만 7,000명으로, 작년 1∼3월 가입자 수인 약 3만명보다도 많다.

작년까지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충북, 경남, 전남, 제주 등 일부 지역 초등학생으로 서비스 대상이 한정됐지만 올해부터 전국 모든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여성이 가입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반 휴대전화는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원터치 SOS’를 신청하면 되고 스마트폰에서는 ‘112 앱 서비스’라는 어플을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U-안심단말기를 사면 이용할 수 있는 ‘U-안심서비스’도 있다.



행안부는 특히 스마트폰 외부버튼을 이용해 간편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다른 스마트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11월부터 갤럭시 노트2, 갤럭시 S3 등에 외부볼륨 버튼을 이용한 간편신고 기능을 탑재했다. LG전자와 팬택은 올해 출시되는 새 스마트폰에 이 기능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미성년자나 여성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경찰청이 제작한 ‘112 긴급신고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면 외부버튼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행안부는 ‘SOS 국민안심서비스’의 준비부터 추진과정, 현재까지의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