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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 운동 무리"
입력2000-03-15 00:00:00
수정
2000.03.15 00:00:00
문주용 기자
자유기업원(원장 공병호)은 이사 후보 사전 승인제를 막고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자는 참여연대 등 소액주주 운동가들의 주장이 기업자율 경영과 이윤 추구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자유기업원은 15일 「소액주주 운동과 기업의 정관 개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액주주 운동의 진정한 방향은 경영자로 하여금 이윤 극대화에 충실하도록 채찍질하는 것이며 최근의 소액주주 운동은 이같은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SK텔레콤이 경쟁사의 임직원을 SK의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려는 데 대해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방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이 경쟁사 임직원들에 대한 이사회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려는 방침은 영업 비밀 등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소액주주들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집중 투표제와 관련, 『대주주의 의사에 반해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집중 투표제는 일관성있는 의사 결정을 저해하고 영업 비밀을 외부로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폐단이 많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집중 투표제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집중 투표제는 투자자의 이익을 높이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적대적 인수·합병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주용기자JYMOON@SED.CO.KR
입력시간 2000/03/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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