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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의무가입 내년 7월 폐지
입력1998-11-01 00:00:00
수정
1998.11.01 00:00:00
이동전화 의무 가입규정이 99년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SK텔레콤등 이동전화 5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의무가입기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일부터 99년 6월30일 사이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의무 가입기간이 1년 이내로 축소되고, 99년 7월1일 이후 가입자는 의무가입기간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통화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이동전화 가입 후 14일 이내에는 의무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다. 기지국 재배치 등으로 통화품질이 나빠지거나 의무사용을 모르고 가입했을 경우, 해외이민이나 장기체류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도 해지가 가능해진다.
한편 이동전화 회사는 의무가입기간 폐지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규모를 월평균 통화수입, 단말기가격, 외국의 보조금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이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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