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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억대 유학비도 증여세 대상"

많은 학비와 생활비가 드는 유학생이라도 생활비를 조달할 능력이 있다면 부모에게 받은 학비(생활비 포함)에 대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현행 세법상 교육비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부유층 학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하는 억대의 거액 유학비에 증여세를 부과할지 주목된다. 국세심판원은 의사인 최모씨가 해외 유학기간 부모로부터 받은 학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과세취소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최씨는 해외유학 중이던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아버지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총 2억1,8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국세청이 사실상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 이에 심판원은 최씨가 유학 전 3년간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공중 보건의사로 근무한데다 결혼 후 가정을 꾸리며 12억8,000만원 상당의 소유 부동산에서 연 8,000만원의 임대수입을 거두고 있어 유학경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조달할 능력이 있는 자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교육비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이는 친족간 부양 의무자 사이에 부양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지급된 것을 말한다”며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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