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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車 매각타결' 내일 공식발표

부평공장 일부 매각대상 포함대우자동차 채권단과 미 제너럴모터스(GM)의 매각협상이 타결돼 21일 오전 11시 공식 발표된다. 부평공장의 경우 제조공장을 제외한 연구개발(R&D)시설과 정비공장은 GM의 인수대상에 포함되며 군산ㆍ창원공장의 종업원 전원이 고용승계 된다. 또 신설법인에 대한 채권단 지분은 전액 신규투자자금으로 구성되고 신설법인은 대우차에 대해 우선주방식으로 자산을 인수하게 된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20일 "부평공장의 연구시설과 정비공장을 GM의 매각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21일 공식 체결, 발표한다"고 밝혔다. 매각방식은 양측이 신설법인인 'GMㆍ대우차(가칭)'를 만들어 기존 대우차의 자산ㆍ부채를 인수하게 되며,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당초 관측(2조원 안팎)보다 훨씬 적은 1조원 이내에서 결정됐다. 신설법인은 사실상 부채(Debt)와 같은 대규모(10억달러 이상)의 우선주를 발행, 대우차 자산을 인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우선주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GM이 현재 자금 투입능력이 충분치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법인의 지분은 GM과 채권단이 각각 2대 1로 구성하며 이에 투입하는 채권단의 자금은 부채상환액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액 신규 투자 분으로 구성된다. 양측은 현재 마지막 MOU(양해각서) 조문을 작성 중이며, 미세 조정 사항을 놓고 최종 협의중이다. 부평공장과 관련, ▦채권단은 6년이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수한다'식으로 ▦GM은 조건을 충족하면 '할 수 있다'식으로 요구해 이견을 보이고 있고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는 GM이 자동차 구입 때의 특별소비세를 일정기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반해 정부측은 현행 법상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기자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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