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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내대형선사에 선적항 이전 촉구
입력2001-04-19 00:00:00
수정
2001.04.19 00:00:00
"부산서 돈벌고 세금은 딴곳에 내서야‥"부산항을 주 정박지로 이용하고 있는 국내 대형 선사들이 선박법 규정과는 달리 선적항을 타지로 등록, 지방세를 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19일 이례적으로 '대형선박회사 선적항 부산이전 촉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 "부산항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조양상선㈜이 선적항을 각각 울산과 인천으로 등록, 부산에는 지방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선적항 이전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특히 "선박법 시행령이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이를 정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서울)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ㆍ읍ㆍ면이 아닌 경우는 당해 선박이 주로 정박하는 시ㆍ읍ㆍ면이나 선박 소유자의 사업장이 있는 시ㆍ읍ㆍ면에 이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 정박지면서 주 사업장이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상선의 경우 부산에서 90% 이상의 운항 수입을 올리고 자성대부두와 감만터미널에서 하역 및 보관업ㆍ환적화물 처리 등으로 회사수입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으며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산이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 사업장임에도 그 비중이 2%밖에 되지 않는 울산을 선적항으로 등록, 연간 2억원 정도의 지방세를 울산시에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관련업체들은 "기존 선박의 선적항 변경 등록은 곤란하며 향후 신규선박 도입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류흥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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