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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장시설 인수후 동종사업 "稅감면 못받는다"

경매를 통해 공장시설을 인수해 종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 창업 중 소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4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98년 법원 경매로 레미콘공장 시설 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국세청이 지난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자국세심판을 청구했다. A법인은 기존 사업의 채권ㆍ채무 관계를 이어받지 않고 공장시설만 경락받 았으므로 엄연한 창업활동으로 봐야 하며 김해시청에서 창업 중소기업 승인까지 받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다른 사람에게서 사업을 넘겨받았을 경우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A법인을 창업기업으로 볼 수 없 다고 결론지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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