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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통령 신속협상권' 통과될듯

공화·민주 법안타결… 내주중 본회의 상정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와 공화당은 4일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의회의 비준없이 행정부가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무역협상권(TPA) 법안의 타결지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팀은 5일 클린턴 행정부때부터 요구해온 대통령의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인 TPA가 하원 예산결산 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내주중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원은 그러나 TPA에 관한 자체 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원 안이 통과될 경우 하원안을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하원안은 대통령이 무역협상에 관해 오는 2005년까지 비상 대권을 가지며, 2년에 한해 연장할수 있도록 돼 있고 의회가 행정부의 무역 협상에 대해 비준권을 가지지만 수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원안은 환경과 노동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노동단체들은 무역 협상으로 국내 근로자들의 권익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원 합의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88년 이른바 패스트 트랙 법안에 의해 무역 협상에 관한 비상대권을 가지고 NAFTA(북미 자유무역협상)을 체결했으나, 그후 이 법안이 연장되지 못했었다.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반테러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부의 무역협상권이 필요하다며 의회를 설득, 민주당 지도부와의 합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인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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