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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호 간판 대부업체 때문에… 골치 아픈 시중은행

일반 명사여서 법으로 제재 못해<br>당국도 "감독영역 아니다" 손놔<br>대부협, 업체에 상호 변경 권고

7일 우리은행의 한 영업점에 '우리은행 여신부'를 발신인으로 대출을 알선하는 내용이 담긴 팩스가 날아왔다. '우리은행 여신부'는 존재하지 않는 부서다. 영업점 직원은 즉시 전화를 걸어 시정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불응했다. 다음날 우리은행은 법무팀 등 유관 부서를 소집해 형사고소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대형 은행들이 유사 상호를 쓰고 있는 대부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열사인 것처럼 이름을 지어 고객을 현혹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는 신한대부자산관리ㆍKB대부중개ㆍ우리파이낸셜대부ㆍNH대부중개 등 은행 계열사인 것처럼 상호를 정해 대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산재해 있다.

NH농협캐피탈의 경우 문자ㆍ전화 등 농협을 사칭하는 대부업자들이 많아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급기야 농협금융지주는 계열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그룹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광고를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금융그룹이 나서 홍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최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대기업 브랜드를 사용하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최근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LG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LG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의 대표가 동일한 로고 사용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LG캐피탈 처벌 사례는 특수한 경우로 대부분 유사 상호를 쓰는 대부업체를 제재하기는 힘들다는데 고민이 있다. 우리ㆍ국민 등 일반인이 폭넓게 쓰는 일반 명사를 사용한다고 해서 법률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난립하는 소형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이 지방자치단체인 점도 문제다. 전문성 없고 걸핏하면 바뀌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특성상 발 빠르게 움직이는 대부업체들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허위광고를 했다는 것으로 판정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지만 적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관리 감독의 영역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한다"며 "우리가 관리하는 총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가 아니면 해당 은행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유사상호에 따른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최근 KB대부중개ㆍ신한대부자산관리 등 고객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104곳의 대부업체에 상호 변경을 권고했다. 협회 관계자는 "처벌 우려가 있으니 구청 등에 조속히 찾아가 상호 변경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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