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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씨티은행 중징계

자금세탁 관여·고객정보 부당 조회

자금 세탁에 관여하고 고객의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들여다본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우리은행에 과태료 3,32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51명을 징계했다. 씨티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6,900만원에 임직원 44명을 징계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지난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159억5,000만원을 수표로 입금했다 현금으로 출금하는 자금 세탁을 도왔다. 또한 김 전 회장이 중국으로 밀항하면서 203억5,000만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주고 현금 인출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또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에 1,300억원을 빌려주면서 이사회 정족수가 부족한데도 승인을 의결하는 등 결의 요건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씨티은행은 직원이 가족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고객과 2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거래하다 적발됐다. 씨티은행은 소속 지주사에 신용공여(재산을 빌려줌)할 수 없는데도 32억원을 신용공여하고 돌려받지 않았다. 아울러 계열사 2곳에 705억원을 신용공여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우리ㆍ씨티은행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회한 사실도 확인됐다. 씨티은행은 87명의 직원이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3,280회 들여다봤고 우리은행도 12명의 직원이 230회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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