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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 도입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시범실시되는 '신(新)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 추첨 대상자가 되려면 우선 국세청 현금영수증 인터넷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한 뒤 5천원이상 현금으로 구입할 때 본인소지 휴대전화나 주민등록증을 매장에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주니어 복권 1등 당첨자 한명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경품, 2등 3명에게는 100만원 경품, 3등 10명에게는 30만원 경품이 주어지는 등 보름마다 2천115명에게 총 3천950만원 어치의 경품이 제공된다. 여기에는 1등 당첨자가 재학중인 학교나 최종졸업한 학교에 기증되는 500만원상당의 교육기자재도 포함돼 있다. 당첨자는 당첨금으로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품을 구입한 뒤잔액으로는 전자 문화상품권 1장을 받을 수 있다. 주니어 복권 추첨은 본격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매월 1∼15일 수취 현금영수증의 경우 그달 20일, 16∼말일 수취 현금영수증은 다음달 5일 오후 8시 실시되며,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첨자가 게재된다. 시범시행 기간(16일∼내달 15일)에 발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내달 20일 주니어복권 추첨이 실시된다. 국세청 김철민 부가가치세과장은 "성인들은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복권추첨이나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청소년은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는데도 혜택이 없는 문제점이 있어 주니어복권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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