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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자영업자 비용증명서류 없으면 稅부담 30~40% 는다
입력2003-04-10 00:00:00
수정
2003.04.10 00:00:00
권구찬 기자
다음달부터 슈퍼마켓과 음식점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장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리 갖춰놓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30~40%가량 늘어난다. 특히 오는 2006년부터는 무기장(無記帳)사업자가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없으면 세부담이 종전보다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 비용 영수증을 갖추든지, 아니면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0만명에 이르는 무기장 자영업자들의 영업 및 회계처리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세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무기장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도를 `표준소득률제도`가 아닌 `기준경비율제도`로 변경하고 855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이같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무기장사업자과세, 어떻게 바뀌나=국세청은 지금까지 무기장사업자는 표준소득률제도에 의해 소득을 파악해 과세해 왔다.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가 비용 증빙서류를 갖고 있지 않아도 매출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산출한다. 영수증을 구비할 수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수증에 대신하도록 매출에서 실제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정해 둔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표준소득율제도가 폐지되고 매출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해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기준경비율제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인건비ㆍ임차료등 주요 경비를 먼저 빼고 나머지 비용도 기준경비율로 추산해 공제한 뒤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반면 단순경비율제도는 종전의 표준소득율제도와 이름만 달리했을 뿐 경비인정비율이 동일해 세금신고 방식과 세부담이 종전과 다를 바 없다.
국세청은 제도변경에 따른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했지만 앞으로 기장능력과 자율신고 수준을 향상시켜가면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들 들어 숙박업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는 올해와 내년 중 매출 9,000만원이하만 적용되지만 2007년부터는 7,200만원으로 범위가 줄어든다.
다만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영수증을 구비하지 못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3년간 세부담 증가 상한선(30~40%)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2006년이후에는 기준경비율사업자가 영수증을 구비하지 못하면 세부담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세부담, 얼마나 늘어나나=연간 매출이 1억2,000만원인 A식당의 사례를 보자. 식당의 매출이 1억2,000만원이면 기준경비율(10.8%) 적용대상 사업자다. 만약 A식당이 인건비등 주요경비에 대한 영수증으로 7,200만원어치를 구비했다면 소득세 부담이 490만원에 그친다. 그러나 영수증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기준경비율 만큼만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무려 2,683만원으로 5배이상 급증하게 된다. 다만 올해 부터 앞으로 3년간 세부담 증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은 단순경비율에 일정 배율을 곱한 23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그러나 2006년 부터는 영수증이 없다면 2,683만원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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