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생 재테크] 증여재산공제제도 활용하기

자녀에 5000만원까지 증여는 세금 안내

10년 단위로 나눠주면 절세효과 극대화


올해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지난 1994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이 물가상승을 감안해 상향 조정된 것이다. 증여는 생전에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면세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인상은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커졌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독립, 즉 결혼할 때 주택 마련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자녀 혼자의 힘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자녀의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할 할 경우 증여세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한 예로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주택마련 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세법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으로 분류될 수 있다. 1억원에서 증여공제금액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로 500만원을 납부 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증여신고 절차 없이 부모의 자금을 지원받아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자금출처를 증빙하지 못해서 세무서로부터 미납 증여세 외에도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낭패를 피하고 절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현 증여제도를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증여재산공제액을 기준으로 증여를 정기적으로 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일정금액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 30세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단위로 합산해 적용하므로, 출생 시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그리고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사전 증여한 재산의 자산상승분을 감안한다면 자녀는 실제 더 큰 금액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셈이다.

양인모 알리안츠생명 위커뮤니티 웰스매니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