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화 3,000억 못 받을 듯

“노조실사 방해•금융위기 이유 안 된다”<br> “집 구경했다고 계약금 떼인 것, 즉각 항소”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뛰어들었던 한화그룹이 3,000억원대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0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참여한 한화그룹 컨소시엄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화가 노조의 실사저지를 막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기 보다는 대금지금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자 요청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행보증금 몰취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대금 조달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인정되지만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국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3,150억원에 달하는 이행보증금은 충분히 거액이지만, 6조 3,000억원이라는 전체 인수대금에 비춰 5%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화가 최종 계약체결을 거부한 뒤 대우조선 해양 매각절차가 2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감액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화 측은 “집 구경했다가 계약금을 전부 털린 것”이라며 “재판부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항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선협상 후실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결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그룹은 2009년 산업은행과 6조 3,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3,15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우조선 노조의 실사저지로 최종 계약을 맺지 못했다. 채권단은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행보증금 전액을 가져갔고 이에 불복한 한화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