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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 지급하라"

보상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최모(75)씨가 “예산낭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예산낭비신고에 의한 보상의무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5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도로정비공사가 시작되자, 해당 도로는 2008년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구에 편입돼 있어 예산낭비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동작구는 같은 달 29일 공사를 중지했다. 최씨는 총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 사업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지출절약 예산성과금으로 2,00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었다. 최씨는 그러나 동작구 측이 “예산낭비신고는 심의를 거쳐 포상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심의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아 보상 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는 등 예산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구청장의 재량으로 적정한 금액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동작구가 법에 정해진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다”고 판결했다. 이어 “최씨의 보상금 지급 신청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지급거부 처분을 한 것도 위법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심의를 거쳐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절약된 경비의 10%로,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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