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부터 의료법인에 자회사 통한 영리사업 허용

약사들에 법인약국 허용…고령자 파견근로 사실상 全업종으로

국제학교·외국인학교·특목고 방학중 영어캠프 가능

정부, 제4차 무역투자활성화대책 발표

내년부터 전국 848개 의료법인이 기업, 벤처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약사들의 반발로 도입이 늦춰졌던 ‘법인약국’ 설립 허용 방안도 다시 추진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가 파견형태로 갈 수 있는 업종이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며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특목고 등에서는 방학기간 영어캠프를 열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 고용,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대학병원에만 허용하던 의료기관의 부대목적사업 자법인(子法人)의 설립을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도 적용키로 했다. 현재 1,120개 병원을 운영하는 848개 의료법인이 대상이다. 길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어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보조사업만 가능했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는 환자진료를 제외한 의료기기 등 구매,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화장품·건강식품·의료기기 개발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은 외부자본조달, 대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세워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법인이 무분별하게 자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대주주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모법인의 출자비율 30% 제한, 친인척 참여 배제,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의무 등 방화벽이 설치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는 의료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산업간 융복합, 의료관광, 신약개발을 통해 새로운 의료와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병원영리화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후속조치로 약사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허용된다.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주식회사 형태를 포기하고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약사들로 제한한 점이 특징이다.

법인약국 설립이 허용되면 법인 형태로 여러 개의 약국 운영이 가능해져 약사면허제도 도입이후 유지된 ‘1약사 1약국’ 체제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영리병원도입의 사전단계라며 반발할 움직임이고 약사업계는 법인설립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제도개선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해 부실 의료기관이 우량 병원과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은 합병을 할 수 없어 경영악화로 폐업할 경우 청산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해외환자 유치 촉진 차원에서는 삼성의료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규제(5%미만)를 적용할 때에 국내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이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종전 2천개에서 4,500개로 늘어난다.

또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해 분교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법인인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을 허용키로 했다.

내년 여름방학부터 단기 해외 연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일선 초·중·고·대학교가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과 약정(MOU)을 맺고 영어캠프를 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외고·자율형 사립고 등 100여개 학교에서 우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과 물류업 등을 제외하고 55세 이상 고령자가 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업종 제한을 푼다. 그동안 고령자는 번역, 통역, 여행안내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무가 가능했다.

투자활성화대책에는 광양-여수산업단지간 부생가스 교환망을 구축해 각 산단에서 배출되는 부생가스와 LPG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의 가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유발효과는 1조3,000억원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법령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사항은 가급적 서둘러 이번 규제개선의 효과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