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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아내에 윤락강요 30대 영장
입력2001-04-23 00:00:00
수정
2001.04.23 00:00:00
서울 도봉경찰서는 23일 자신의 부인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강모(34ㆍ무직ㆍ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씨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알선)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강씨의 부인 김모(26)씨, 김씨와 성관계를 가진 회사원 김모(29)씨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초 모 생활정보지에 실린 전화방 광고를 보고 전화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 N여관에서 김씨와 자신의 부인과의 윤락을 알선, 8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모두 14만원의 화대를 받아낸 혐의다.
조사결과 강씨는 4월초 실직, 생계가 어려워지자 지능이 떨어지는 부인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강씨가 20여명의 남성들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여죄를 캐고 있다.
영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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