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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고액보너스 제한' 법안 통과
입력2009-08-02 17:58:42
수정
2009.08.02 17:58:42
미국하원, 인센티브 규제 권한 금융당국에 부여
미 하원이 은행가의 고액 보너스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대형 금융기관의 인센티브를 규제하는 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237대 반대 185로 승인했다.
메사추세츠주 바니 프랭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자산규모 10억달러 이상의 은행들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해칠 정도로 직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은행은 경영진들에 대한 임금 및 보너스액 결정시 외부 감시단의 참관 하에 보상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은행 주주들도 경영진의 임금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최고 경영자의 보너스에 대해서도 주주들이 구속력은 없지만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법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 상원은 8월 한 달간 휴회한 후 법안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월가 은행들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임직원들에게 총 326억달러의 보너스를 지급, 국민들로부터 '모럴 해저드'란 비난을 샀다.
씨티은행은 738명의 직원들에게 총 53억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으나 정부로부터 받은 450억달러의 구제금융은 한 푼도 상환하지 않은 상태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대형 은행들 역시 지난해 직원들에서 총 180억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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