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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보료율 6.07%로 가닥

당정,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부와 새누리당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올해 6.07%)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또 소득이나 국세청 소득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정액으로 물리는 최저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의 2분의1인 월 8,490원으로 책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14일 복수의 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당정협의체(위원장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13일까지 다섯 차례의 회의를 열어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왔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1,471만여명(약 775만세대)에 이른다.

협의체는 다만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매길지, 필요경비 중 일부만 공제하는 '조정 사업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매길지 고민하고 있다. 비과세소득을 뺀 모든 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협의체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도 1년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의 수익을 얻는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해 여기에 6.07%의 보험료를 물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현재 월 10만여원이나 되는 건보료를 내는데 새 방식이 시행되면 월 예상 수익 33만여원(연리 2%)을 기준으로 월 2만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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