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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정차 요금징수

우리나라에서도 이달말부터 달리는 차안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자동지불하는 무정차 요금징수시스템이 도입된다.4일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교차지점인 판교·청계·성남 등 3개 영업소의 상·하행선에서 각각 1개 차로씩 이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무정차 요금징수시스템이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현금이나 고속도로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대신 전자파를 이용, 운전석 앞에 부착된 차량탑재기안의 집적회로(IC)카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징수하는 체제다. 건교부와 도로공사는 시범운영을 하기로 한 3개 영업소들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차량중 승용차와 노선버스 7,000대를 선발해 차량탑재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 IC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요금의 종류는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등 다섯종류다. 건교부와 도로공사는 금년중 3,000대의 차량탑재기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며 교통흐름에 대한 효과를 분석, 이르면 오는 2004년까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말 완공되는 인천신공항고속도로에도 무정차 요금징수시스템을 설치할 방침이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4/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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