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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검은 선택] "교통사고 기록·사기 정보 공개해야"

수십 년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주위만 맴돌고 있는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할말이 많다. 이들 전문가는 정책당국의 고민과 달리 자동차보험 사기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교통사고기록에 대해 보험사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험사기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 각 주의 보험사기청은 ‘보험사기 혐의자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에게도 광범위한 자료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보험사는 물론이고 금감원조차도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 정보 등 공적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객관적인 근거 없이 환자의 진술만으로 상해등급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와 의학계가 경미한 상해에 대해 표준 진단과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보험회사가 가입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는 경우 교통사고 관련 경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지역 내 정비업체들이 자동차 점검ㆍ정비견적서를 보험사에도 반드시 발급하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대책 내용 중 하나로 가청과 통값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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