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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2단계 일부지역 개발 허용

4층이하 건축·용도변경 등 가능

충남 아산신도시 2단계 일부지역의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아산시는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택지개발예정지구의 축소가 검토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도시 2단계 해제에 앞서 개발행위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산시는 탕정면 호산리ㆍ동산리 일원 축소 예정지역 1,082만6,000㎡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 아산시장의 허가를 얻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건폐율 20%, 용적률 80%, 4층 이하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500㎡미만), 창고(농업용) 등이다. 지난 2009년 9월 LH공사에서 물건조사를 통지한 탕정면 매곡리ㆍ갈산리 일원 164만6,000㎡는 유보지역으로 남아 일부 건축물의 대수선,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제한이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12월 아산신도시 2단계 예정지구가 지정돼 행위제한이 전면 실시돼 왔으나 LH공사가 재정악화로 2차지구의 축소를 검토함에 따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발행위를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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