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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등 38개社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해제

오는 7월부터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과 웅진 등 38개 기업집단이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심의ㆍ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 기업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이 현행 79개 기업집단(계열사 1,724개)에서 41개 기업집단(계열사 1,003개)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산업개발ㆍ웅진ㆍ하이트맥주ㆍ부영ㆍKT&Gㆍ세아ㆍ삼성테스코ㆍ미래에셋ㆍ대성ㆍ태영ㆍ한솔ㆍ유진ㆍ농심ㆍ태평양ㆍ애경ㆍ하나로텔레콤ㆍ한라ㆍ쌍용양회ㆍ대주건설 등이 제외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자산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인수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현행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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