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새 세제는 준조세와 다르고 주주나 가계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들여다볼수록 단점만 드러난다. 우선 과세체계가 복잡해진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3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면서 투자·배당·임금을 늘리는 데 쓴 돈이 당기순익의 60~70%를 밑돌면 미충족액에 벌칙성 법인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임금·배당·투자를 늘리면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벌칙성 세금을 물리는 이중적 법인세 구조가 혼란스럽다. 이럴 거라면 법인세율을 올리는 게 차라리 솔직하고 내수 활성화에도 더 도움을 줄 것이다. 늘어나는 세수를 저소득층 등에 환류시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에서 가계로의 소득환류 효과가 의심스럽고 부작용이 커 보인다. 배당소득의 경우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분리과세율을 현행 14%에서 5~9%로 낮춰도 체감효과가 작다. 반면 금융종합과세(최고세율 38%) 대상인 대주주 등은 20%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허용될 경우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배당 여력이 큰 주요 대기업의 지분을 50%가량 소유한 외국인도 최대 수혜자다. 이는 외국인투자 유입을 늘려 원화 강세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순익을 임금인상으로 돌린다 해도 혜택은 중소·중견기업보다 주로 대기업 임직원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이처럼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은 세제를 내수활성화의 일등공신인 양 띄우는 이유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정부는 꼼수를 버리고 정공법을 선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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