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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적용 면제, 매출 2억미만으로 높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연매출 2억원 미만이고 직영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맹사업자)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준을 현행 매출액 5,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적시해야 할 기재사항에 평균 매출액, 가맹사업자의 구체적인 부담 내역, 분쟁해결절차 등 정보공개 내역을 추가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사업과 무관한 물품구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행위 등을 법 위반 유형에 추가했으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지적재산권 보호나 가맹점 사업자가 교육ㆍ훈련 의무 준수에 관한 영업방침을 위반할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1차 과목에 약관규제법 및 민법(물권법), 2차 과목에 민사소송법을 추가하고 실무 수습기간도 100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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