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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메모] 그린벨트 취락지구外 이축 불가능

[오늘의 메모] 그린벨트 취락지구外 이축 불가능Q=경기도 하남 그린벨트의 주택 이축권으로 마을 인근의 밭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축대상지 밭을 이미 매입한 상태인데 이곳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요. A=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발효돼 이축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새 시행령은 그린벨트 취락지구외에는 주택의 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취락지구는 내년 7월까지 지자체가 지정하게 되는데, 다만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이전이라도 요건(3,000평당 20가구 이상인 마을)만 맞으면 「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취락이나 그에 접한 토지」로 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마을과 다소 떨어진 밭이라면 취락 지구지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축이 불가능합니다.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02)500-4129 입력시간 2000/08/03 17:0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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