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코오롱과 5명의 임원은 영업비밀 침해 등 6개 혐의가 적용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코오롱이 침해한 영업 비밀은 주로 방탄복에 사용되는 듀폰의 ‘케블라(Kevlar)’ 섬유에 관한 것이며 대배심은 코오롱이 총 2억2,60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대배심이 인정한 혐의는 다국적 기업인 듀폰사의 영업비밀 전용 1건과 영업비밀 절도 4건, 조사방해 1건 등이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은 지난 8월 21일 제출됐다.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 심리는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1973년 ‘케블라’라는 이름으로 슈퍼섬유 아라미드의 상용화에 성공한 듀폰은 후발 주자인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아라미드 섬유를 선보이자 2009년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코오롱에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코오롱은 즉각 항소했다. 코오롱 측은 “관련 기술은 이미 40년 전에 개발된 것으로 듀폰의 특허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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