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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수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후 1년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지역 경찰관의 인사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정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차 부산에 내려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를 전화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종이봉투에 담겨 전달됐으며 돈의 출처와 예약기록, 물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4일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시간 정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 전 청장은 “어떤 명목으로든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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