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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내수

할인점 영업시간 제한ㆍ대체휴가제 봄여름방학 없던 일로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상품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기업의 문화 접대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로 전통시장 제품을 구입하면 소득공제에서 우대를 받으며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테마별 관광명소 100곳도 선정된다. 전문자격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된다.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세제혜택 강화는 공연 관람 등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국내 문화상품 시장을 활성화려는 차원에서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공연 티켓 구매등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비용처리) 적용의 일몰시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14년으로 연장하고 손금산입으로 인정받는 문화접대비의 기준금액을 전체 접대비의 3% 초과에서 1.5~2%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러한 내용의 문화접대비 세제혜택안을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상품구입 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광명소 지정된 곳에 철도요금 할인 등의 유인을 제공해 국내여행 활성화를 꾀한다. 공공부문에는 8ㆍ5제(오전 8시 출근ㆍ오후 5시 퇴근)를 도입해 퇴근 후 여가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내수활성화의 중점과제로 선정됐던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도 다시 추진된다.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법인 도입을 추진하고 일부 전문자격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달 국정토론회에서 제시된 108개의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31개를 간추린 것이다. 당초 논의됐던 대체휴가제 도입 및 봄ㆍ가을방학 신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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