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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임금근로자 3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입력2011-10-06 15:24:29
수정
2011.10.06 15:24:29
고령 임금 근로자 가운데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4,320원에도 못 미치는 4,315원의 초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간행한 월간 ‘노동리뷰’ 10월호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3월 기준으로 55~79세 임금 근로자의 32.3%가 초저임금을 받고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임금은 중위 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소득 수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시간당 4,315원으로 환산되고 있으며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 4,320원 보다 낮은 액수다.
고령 임금 근로자의 초저임금 고용 비중은 15~54세 임금 근로자(8.1%)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55~64세는 22.6%, 65~79세는 59.6%등 나이가 많을수록 초저임금 상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령 임금근로자의 50.9%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올해 3월 기준으로 시간당 5,735원으로 환산돼 고령 임금 근로자의 절반은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15~54세 임금 근로자의 저임금 고용(19.7%)에 비해 2.5배 정도 많은 것이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령층의 저임금 고용이 젊은 세대와 달리 너무 많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며 “고령층이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는지, 고령자 고용 대책이 적절한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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